등록일2023-01-26 조회수868
(사)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재공고
〈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」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)〉 ○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○ 자원봉사단체?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?시설?학교?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○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|
〈(사)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〉 ○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○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○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○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○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|